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정행위에 연루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한 행위와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69
- 판정일
- 2016. 03. 25.
판정문
근로자는 총무팀장으로서 상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을 상급자의 처에게 전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가 횡령된 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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