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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정행위에 연루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한 행위와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9
판정일
2016. 03. 25.
판정문

근로자는 총무팀장으로서 상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을 상급자의 처에게 전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가 횡령된 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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