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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7
판정일
2016. 05. 20.
판정문

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해태·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경우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개별로 노동조합에 직접 납부하고 있어 사용자들로서는 소속 공무원 중 조합원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심문회의 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단 1명이라도 있음이 확인되면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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