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2
- 판정일
- 2016. 03. 08.
판정문
긴급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행하면서 이사장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조사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징계회부 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 등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해고처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설사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 등의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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