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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2
판정일
2016. 03. 08.
판정문

긴급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행하면서 이사장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조사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징계회부 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 등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해고처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설사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 등의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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