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63
- 판정일
- 2016. 05. 18.
판정문
① 강의료가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금액을 정하여 지급받았던 점, ② 매월 근로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한 다음 매년 말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 퇴직금 정산의 형태를 취하였던 점, ③ 강사들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강의교재를 사용하였고, 결강 및 강의시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강의를 대체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④ 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발생할 경우 퇴원율에 영향을 끼치도록하면서, 퇴원율이 작은 강사부터 원하는 반을 고를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제재를 하였던 점, ⑤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기수시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시간표 및 강의실에서 강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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