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운전원이 탑승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③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0
- 판정일
- 2016. 05. 1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로 뒤에 이루어진 정직처분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폐기물 수거를 종료한 후 탑승원을 조수석에 태우지 않고 전용차 난간대에 매단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무 신호도 없이 마지막 폐기물 수거지를 지나쳐 1차선으로 주행하자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탑승원으로서는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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