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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운전원이 탑승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③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0
판정일
2016. 05. 1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로 뒤에 이루어진 정직처분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폐기물 수거를 종료한 후 탑승원을 조수석에 태우지 않고 전용차 난간대에 매단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무 신호도 없이 마지막 폐기물 수거지를 지나쳐 1차선으로 주행하자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탑승원으로서는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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