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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5
판정일
2016. 04.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님도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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