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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8
판정일
2016. 03. 08.
판정문

① 실기전형 중 이력서 경력 누락 발견으로 채용절차를 중단한 점, ② 실기전형을 위해 정규기사가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탑승하라는 지시 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모집공고문에 ‘급여조건은 면접 후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면접이 진행되었다거나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실기전형 기간에 배차시간표에 따라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 테스트 받고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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