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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5
판정일
2016. 03. 15.
판정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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