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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상습적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2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전언통신문을 통해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 및 배식한 후 남은 음식물을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15.

8월경부터 2016. 2.

18.까지 배식한 후 남은 음식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간 행위는 ‘상습적인 식자재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습적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조리사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기가 1년 전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사용자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전반적으로 부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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