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상습적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2
- 판정일
- 2016. 04.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전언통신문을 통해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 및 배식한 후 남은 음식물을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15.
8월경부터 2016. 2.
18.까지 배식한 후 남은 음식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간 행위는 ‘상습적인 식자재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습적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조리사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기가 1년 전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사용자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전반적으로 부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식자재 횡령 외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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