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통보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7
- 판정일
- 2016. 04.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퇴직금 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사후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 해고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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