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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3
판정일
2016. 05. 13.
판정문

① 연간 평가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5년 상반기 및 연간 평가에서 노동조합1, 2 소속 근로자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행위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2016년 상반기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2015년 하반기 기능직 근로자 514명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등급(B-, C, D)은 74명인데 노동조합1 조합원 3명 중 2명 및 노동조합2 지회 조합원 80명 중 67명이 이에 해당하는 등 하위등급에 노동조합1, 2 지회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노동조합의 동일한 기능직 근로자들 평가와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D’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타 근로자와 보수 총액의 차이가 현격하여 수인한도가 넘는 불이익이 가해진 점, ④ 평가항목에 있어서 구체적인 평가척도가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 근거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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