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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사용자2가 사업장의 폐지를 이유로 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3
판정일
2016. 05. 13.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당사자적격이 부인되며,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승마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기부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자신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승마센터의 존립 여부나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한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는 승마센터 위탁운영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사업장 등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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