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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92
판정일
2016. 05.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2.

2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산재보험 고용종료일이 2016.

3. 1.인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사직서를 의례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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