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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미행감찰 후 징계 처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79
판정일
2016. 05. 1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부실점검 후 점검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을 사유로 처분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미행감찰하고 징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여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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