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과 고의적 민원제기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8
- 판정일
- 2016.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내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0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민원제기 행위 역시 사용자의 명예 실추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정당·적정성 취업규칙상 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하므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에서의 관행, 근로자의 관련규정 미 숙지, 결근 사전통지 노력, 근로자의 민원제기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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