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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0
판정일
2016. 05. 11.
판정문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 근무시간, 고정급 등이 정해진 점, 사용자가 판매 및 매장관리, 재고관리에 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매일 판매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사용자는 한 달에 1번 정도 매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점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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