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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3
판정일
2016. 03. 24.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나와서 근무가 가능함을 답변서로 알렸고, 다시 서면으로 근무명령을 한데 이어,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지속적인 근무명령에도 스스로 진실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로 보아, 비록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 또는 이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금전보상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닌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무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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