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1
판정일
2016. 03. 02.
판정문

① ○○○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등록증에 ○○○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을 제외하면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