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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2
판정일
2016. 05. 09.
판정문

근로자에 대해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접수되었던 상황이고,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의 자격증을 박탈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 ○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한 점, 근로자는 다른 교사가 민원이 접수되어 퇴직한 사례가 있어 자신 역시도 사직을 해야 하는 줄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에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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