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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심신청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6
판정일
2016. 05. 09.
판정문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기피하고 재심신청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에 규정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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