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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
판정일
2016. 04. 07.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사용자는 지입차주와 향후에는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고 합의하였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지입차주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지입차주 사이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지입차주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지입차주가 향후에는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지입차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의 권한은 사용자에게만 있으므로 지입차주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통보는 해고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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