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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1
판정일
2016. 05.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출근한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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