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
판정일
2016. 04. 08.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업무 담당자들의 매출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장이 개인 영업관리지표 작성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주요 직무 중 하나인 유통기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에서 적발되어 온 점, ③ 연차휴가 사용 시간에 임박하여 다른 근무자와의 일정 조율도 없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인수인계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와 노동조합 활동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