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6
- 판정일
- 2016. 04. 08.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업무 담당자들의 매출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장이 개인 영업관리지표 작성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주요 직무 중 하나인 유통기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에서 적발되어 온 점, ③ 연차휴가 사용 시간에 임박하여 다른 근무자와의 일정 조율도 없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인수인계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와 노동조합 활동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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