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44
- 판정일
- 2016. 05.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조사관의 현장 출장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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