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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4
판정일
2016. 05.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조사관의 현장 출장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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