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위반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7
판정일
2016. 04. 18.
판정문

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가 대상 기간의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1개월 12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으로 결정한 점, ② 4회에 걸쳐 업무 능력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권고장을 발부하면서도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산업재해의 후유증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적합한 작업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관리·감독 책임도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산업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4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업무능력 부족도 고용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