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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불참한 것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0
판정일
2016. 03. 02.
판정문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야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차량을 운행한 것, 그리고 관행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대 근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아울러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은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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