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22
- 판정일
- 2016. 04. 05.
판정문
① 근무 중 음주한 상태로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무시간에 수시로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였던 점, ③ 식재료 구입 시 수량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불신을 주었던 점, ④ 사용자가 즉시 해고한다는 사실을 직접전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통지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통지 관련 절차의 위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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