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8
- 판정일
- 2016. 04. 25.
판정문
재심 진행 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직복직 명령서 발송일과 출근명령일을 동일한 날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출근명령일을 지나서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 진행 중에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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