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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86
판정일
2016. 04. 27.
판정문

가. 징계해고사유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과 관련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실적부진’,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와 잦은 다툼’,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잦은 지각과 관련해서도 종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한 것은 근로자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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