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있어서도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3
- 판정일
- 2016. 04. 27.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요 계약정보에 관하여 개인 메일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 대표와 정보를 교류한 행위는 회사와 작성한 보안유지각서의 주요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변호사 등 외부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 의결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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