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 행위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8
- 판정일
- 2016. 04.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몇몇 전자우편을 근거로 앞선 사직서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철회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해고통보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전자우편의 내용은 사직서를 수리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퇴직에 따른 표현이거나 요구하는 내용으로 볼 개연성이 있고, 다른 전자우편은 그 전후 사정을 알 수 없고, 제3자로서는 해고 또는 사직서 철회여부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표기일과 다른 날짜로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따라 2015.
12. 3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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