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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0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건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업무 변경 등을 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퇴직당한 사례가 있어 자신 역시도 퇴직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5. 11.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6.

2. 17.

구제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에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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