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9
- 판정일
- 2016. 02. 29.
판정문
① 영양사가 재계약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육부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에는 당연퇴직 사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알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⑤ 채용공고 시 및 근로계약서에도 한시적 채용대상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⑥ 교육부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침상 총 근로기간 약 10개월은 지침상의 재계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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