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5
- 판정일
- 2016.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2015.
5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관련 규정과 달리 정상혈액을 사용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혈액배양검사를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던 사례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징계의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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