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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5
판정일
2016.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2015.

5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관련 규정과 달리 정상혈액을 사용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혈액배양검사에 사용한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혈액배양검사를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던 사례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징계의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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