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으며, 절차상의 흠결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
판정일
2016. 03.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지점 내 최고 관리자인 지점장에게 사회통념상 항의의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 및 욕설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폭언 및 욕설이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몇 개월 전에도 지점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 문란의 행위가 반복된 점, 사용자가 징계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절차상 흠결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④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임을 추정 또는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