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8
- 판정일
- 2016. 04. 11.
판정문
사용자가 면접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액을 책정하였고,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 및 집기를 사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업무를 계속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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