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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8
판정일
2016. 04. 11.
판정문

사용자가 면접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액을 책정하였고,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 및 집기를 사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업무를 계속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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