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집단적 결근,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8
판정일
2016. 03. 02.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6.

2. 3.부터 사용자가 출력일보를 작성·관리하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 점, ② 기존 하도급 업체의 임금조건 등을 유지한 점, ③ 고용승계 불가 통보가 근로자 교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2. 3.부터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부적격자 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반한 집단적인 형태의 결근 및 기물파손 등을 행함으로써 고용승계 불가 통보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제의를 거부하고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등 사용자의 공사현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