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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0
판정일
2016. 04. 18.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직전일 근로자를 승무정지 처분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용자의 부사장이 노조간부에게 ‘근로자는 죽는다’고 말한 후 해고가 결정된 점, ③ 운송수입금 미납자들 중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노동조합 간 차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제출된 지배·개입의 조합원 확인서는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조합 간 차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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