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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
판정일
2016. 03. 0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기획 및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근무평가가 중간 이상 이었던 점, ② 연구기획 업무 등에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번역 업무를 부여하고 D등급을 부여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자도 번역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노동조합도 사업기획 및 연구관리 업무가 상존하고 있고, 급박한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번역 업무에 전보하는 것은 우회적 해고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연구원에서 행정직으로 직군전환을 하였음에도 행정직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직의 업무를 부여한 점, ⑥ 직위해제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삭감, 우회적 해고 가능성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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