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13
판정일
2016. 04.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이 인사, 채용, 업무지시,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사용자1에게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