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2
- 판정일
- 2016. 04. 14.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출근 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사용자를 찾아 가 임금지급을 요청한 점, 2015. 12.
16.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주장을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2015.
11. 24.
면담 시 합의퇴직 하였다는 근거로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동료 근로자 2명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거 뒷받침되는 반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