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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2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출근 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사용자를 찾아 가 임금지급을 요청한 점, 2015. 12.

16.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주장을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2015.

11. 24.

면담 시 합의퇴직 하였다는 근거로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동료 근로자 2명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거 뒷받침되는 반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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