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단지 재고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0
- 판정일
- 2016. 02. 25.
판정문
가.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도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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