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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단지 재고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0
판정일
2016. 02. 25.
판정문

가.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도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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