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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사 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
판정일
2016. 02. 23.
판정문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의사 표명 이후 사용자로부터 ‘회사출입이 금지되며 개인물품을 챙겨서 보내주겠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의 없이 수긍한 점, 내심으로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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