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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
판정일
2016. 03.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노사협의회시 1952.

1. 1.

이전 출생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임을 설명한 후 이를 공고한 점, 촉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1952. 1.

1. 이전 출생자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2015.

1. 1.부터 1년간의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본다.

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3. 1.인지 여부 사용자가 2015.

1. 3.

촉탁제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촉탁계약서를 2015.

1. 31.까지 작성해 줄 것을 공고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촉탁계약기간이 2015.

1. 1.부터 1년간으로 된 촉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12. 31.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 기간만료일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촉탁계약서에 ‘당사자의 합의로’ 촉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1회 촉탁계약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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