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
- 판정일
- 2016. 03. 24.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노사협의회시 1952.
1. 1.
이전 출생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임을 설명한 후 이를 공고한 점, 촉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1952. 1.
1. 이전 출생자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2015.
1. 1.부터 1년간의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본다.
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3. 1.인지 여부 사용자가 2015.
1. 3.
촉탁제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촉탁계약서를 2015.
1. 31.까지 작성해 줄 것을 공고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촉탁계약기간이 2015.
1. 1.부터 1년간으로 된 촉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12. 31.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 기간만료일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촉탁계약서에 ‘당사자의 합의로’ 촉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1회 촉탁계약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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