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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감봉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3
판정일
2016. 04. 12.
판정문

시내버스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해 운행을 중단할 경우 노선 결행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이를 강행하여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용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① 징계양정이 징계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버스 결행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방해죄 양형에도 결행 가담 근로자 간 차등을 두고 있고 징계수용여부 및 반성여부가 징계 양정을 달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양정이 형평을 잃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판정일 현재 징계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버스회사의 속성상 다수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근무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감급총액이 근로자의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보다 많은 감봉처분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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