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감봉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3
- 판정일
- 2016. 04. 12.
판정문
시내버스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해 운행을 중단할 경우 노선 결행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이를 강행하여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용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① 징계양정이 징계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버스 결행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방해죄 양형에도 결행 가담 근로자 간 차등을 두고 있고 징계수용여부 및 반성여부가 징계 양정을 달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양정이 형평을 잃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판정일 현재 징계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버스회사의 속성상 다수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근무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감급총액이 근로자의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보다 많은 감봉처분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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