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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62
판정일
2016. 04.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된 점, ②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③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임원인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이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장의 명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하고 전무이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정관은 상무이사의 보수에 대해 “상무이사는 유급으로 하고 급여액은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무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의 보수는 이사장의 결재를 통해 정해지는 점, ⑤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업무집행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상무이사로 취임 후 집무실, 이동전화기 등을 제공받고, 취임 전보다 급여가 연 3,000만원 이상 인상된 점, ⑦ 근로자는 직원으로서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징계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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