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5
- 판정일
- 2016. 04. 11.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재심 시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이고, 단체협약은 현재까지 효력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재심 개최 사실만을 전화로 통보하였을 뿐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냉동물품 이용료를 미수하고 수산물 담보대출 물건을 임의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점, ② 징계사유 발생 이후 사용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고의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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