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5
판정일
2016. 04. 11.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재심 시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이고, 단체협약은 현재까지 효력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재심 개최 사실만을 전화로 통보하였을 뿐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냉동물품 이용료를 미수하고 수산물 담보대출 물건을 임의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점, ② 징계사유 발생 이후 사용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고의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