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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
판정일
2016. 03. 25.
판정문

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다음 날로 하되,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 정년을 경과하고 계속 근로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년을 유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도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는 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 고령자의 높은 교통사고율 해결 방안으로 정년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점, ㉡ 유예기간을 두는 등 새로운 정년규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 사용자가 공공운수노조 분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이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택시운전기사의 과반수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사실과 그 일자를 알린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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