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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60
판정일
2016. 04. 11.
판정문

①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상호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촉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6.

26. 촉탁기간의 도래로 같은 해 7.

31.자 퇴직 대상이라는 통지를 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산재요양으로 퇴직이 미루어졌고, 산재요양이 종료되자 사용자가 같은 해 11. 20.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④ 2014.

4. 30.

이후 6개월 단위로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5. 10.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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