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2
- 판정일
- 2016. 03.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유기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 매월 잔여 공사에 따른 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으나, 인력의 탄력적 수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해 근로계약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수십 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개인별로 14회 내지 16회씩 근로계약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에 근거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기대에 그칠 뿐, 권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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